[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단 한번도 전례가 없는 청와대 경호처의 압수수색을 집행하려했으나 사실상 청와대의 거부로 중단했다.
이헌상 부장검사(파견)와 권영빈 특별수사관(변호사) 등 특검팀 5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제3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목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이는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를 직접 압수수색하지 않는 대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압수목록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을 택하면서다.
그러나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치 않다고 판단, 강제집행할 것을 통지했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청와대와 같은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집행에 앞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으나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승낙하지 않아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총무기획관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곡동 사저·경호동 매입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지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전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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