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유재산매입 후 군 의회 승인 요청' 논란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31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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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외면' 도마위에… 郡 "문제없다"
[시민일보] 전남 신안군이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체험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군유지 매입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외면하면서 혈세 낭비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입과정에서 사전 절차인 군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군의원의 남편이 소유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결국 사후 절차에서도 해당 의원이 상임위에 심의자격 제한 문제로 불출석, 심의 상정조차 못하고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부적절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랐기 때문이다.

31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신안군 압해읍 복용리769-2 번지 면적2,916㎡에 사업비 1억7천만원(국비 1억1천9백만원, 군비5천1백만원)으로 1필지(2,916㎡.)내, 배 묘목 대금(7000만원)포함 취득했다.

전남 신안군 복룡권역 농촌마을 체험시설 부지를 이처럼 사전(지난5월) 취득해 놓고 지난 달 25일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에 심의 요청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심의 상정 조차 못하고 부결됐다.

이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오연) 4명 중 1명인 A의원이 매입부지 관계자로 심의 참석 자체가 불가능 한 심의 자격제한으로 불참, 결국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부결되면서다.

특히 군의회가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여겼던 해당 부지 매입건에 대해 이날 군의회 승인요청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하는 절차를 외면하고 지난 5월경 이미 취득한 것으로 들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이는 부지매입과정과는 달리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국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유재산물품 역시 국유재산으로 예산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관련규정 역시 제한되는 금액(2000만원)이상에 따라 토지 취득의 경우 시군는 1건당 1000 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2000 제곱미터 이상은 반드시 관할 시군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배 밭 체험장 부지 선정과정에서 집행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매입과정에 특정 군의원 관계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가 선정된 점은 또 다른 의혹의 불씨를 낳고 있다.

해당의원은“지역에 들어설 체험장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더구나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거부만을 주장할 수 없어 가족이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취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의회에 제출된 회의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며 최근 제기된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같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군민들은“이처럼 부적절한 행정행위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공직자의 엄정한 책임소재가 뒤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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