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 조례 강행' 신안군 감사 받는다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21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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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자치법등에 저촉" 감사 청구키로
공포 조례 폐지 권고도 추진…파문 확산될 듯
[시민일보]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방자치법 및 재정법에 정면 배치되는 군 조례안 추진을 두고 강행 하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본보 10.8일자)의 목소리가 군민들로부터 높아지고 있다.

신안군이 지난 4일 공포된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 제 1782호/일부개정)이 관계법령과 도 조례 등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안군이 일방 추진하자 전남도가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된다며 감사청구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남도는 지난 9월 14일 군의회를 통과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법규 저촉 여부 검토결과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저촉되고 지방자치법에도 저촉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9.28일자 검토 결과를 통보했으나 신안군은 이를 외면하고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 듯 강행하고 있다.

도는 특히 법적 판단을 요구한 신안군에 신안군 출향공직자와 상호 초청간담회 참여경비 삽입은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한 보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데다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도 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이 같은 전남도 법제담당관 등의 통보를 무시하고 신안군 기획홍보실 등은 10월 4일 신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실행을 강행했다.

이에 당시 의견을 통보했던 신안군의 행정행위에 대해 전남도가 신안군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고 공포된 조례 폐지 권고 등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을 걸 것으로 확인됐다 .

파문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토록 신안군 일부 의원들과 군민, 언론 등 각계의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남도의 자치법규 검토 통보마저도 무시하고 제정 공포를 강행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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