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목포시는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재산(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재산정보를 공개한다.
시가 공개할 대상 토지는 총928필지, 16만1843㎡로 도로 개설 후 잔여 자투리 땅이다.
매각시 가격 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반영하고 계약방법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을 예외로 적용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대부요율 주거 2.5%, 경작 1%, 기타 5%(상업용, 주차장 등)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했을 경우 대부료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목포시는 공유재산에 대해 정보공개 시행으로 유휴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보함은 물론 건축허가 시 토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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