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 주·정차 함부로 못한다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14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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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터미널 등 7곳 CCTV 추가 설치

[시민일보] 목포시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교통 혼잡지역 7개소에 원격조정 무인단속카메라 7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올해 2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9월에 설치, 10월 한달동안 시민 홍보 및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추가로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여객선터미널 앞, 신안비치1차아파트 앞, MBC 건너편, E마트앞오거리, E마트옆합동자동차매매상사앞, 하당하나내과 앞 사거리, 하당 광주은행앞사거리 등 7개소다.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주?정차 후 10분 경과차량에 대하여 자동감지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360도 회전은 물론 카메라 방향이 상·하 조정되며 최대 150m까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며 단속시간은 오전8시부터 밤8시까지이고 연중 운영한다.

또 이중, 대각주차 모퉁이 버스승강장 등은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목포시는 차량이동식 무인단속기 2대와 고정식 CCTV 2대(목포역 앞, 버스터미널 앞)를 운영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차량이동식 무인단속기 2대와 이번한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포함 고정식 CCTV 9개가 총 가동함에 따라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없애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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