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에서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바다낚시 및 음주운항 특별 홍보?단속을 10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 홍보?단속은 올해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 및 계도, TVㆍ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현장중심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 할 예정이다.
특히, 기간 중 낚시어선 안전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에 대하여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