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기처분… '2중대 역할' 군의회 무용론 솔솔
[시민일보]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신안군의회(의장 양영모)가 친목단체인 향우회을 지원하기 위한 만든 지원조례안 제정이 사실상 폐기처분 위기에 놓이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군으로부터 관련 개정안의 법적 검토 요청을 받은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7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의회의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에 통과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8일 전남도에 검토 요청됐으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법한 조례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도는 군이 신안군 국ㆍ내외 향우회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방 재정법,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저촉 여부-(도 검토의견)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ㆍ또는 출연의 제한),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등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원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도는 이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 신안군 출향 공직자와 상호 초청간담회 참여경비 삽입은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한 보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직선거법 저촉도 우려해 관련법 검토 및 선거관위원회 질의 회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비롯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주민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 향우회 및 향우회원이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앞서 신안군의회는 지난해 4월경 신안군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교통편이 군민들의 통행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교통 지원조례안을 집행부의 요청으로 의회 자체 발의 형식을 통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가 전남도에 검토 요청도 못하고 사실상 폐기처분 됐다.
따라서 이같은 도의 검토 결과가 군에 통보해 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군은 또 다시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집행부의 이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군의회 역시 무용론에 대한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