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 때 재선거 실시
[시민일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심에서 받은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교육감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으며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 받아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은 후보자가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같은 이익이나 자리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자리를 제공한 부분은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봤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59)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후보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곽 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부조였다"고 상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강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곽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1호,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 조항이 위헌 결정나게 되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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