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농협조합장 보선 '3파전'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7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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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ㆍ주영균ㆍ서재성 각축… 오는 26일 투표
[시민일보]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재호)는 오는 26일 실시하는 신안농협조합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인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3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신안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결과 기호1번 전용구(50. 자은)前신안농협이사, 기호2번은 주영균(64. 팔금)前신안농협장, 기호3번 서재성(56.자은)前신안농협자은지점장 순으로 각각 추천됐다.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인 9월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9월 25일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전화?컴퓨터 통신, 합동연설회 개최,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발송의 방법으로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암태중학교 강당에서 개최된다.

투표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암태·자은·팔금면 4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개표는 목포원예농협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마감 후 개최된 후보자 회의에서 후보자들은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다지는 서약식을 갖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및 정책선거 실천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안군선관위 오수현 관리계장은 과거 농협장선거에서 보여진 금품선거 등 잘못된 선거관행에서 벗어나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정당당한 선거가 되기를 당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조합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선거를 신고(신안군선관위 ☎ 285-1390)한 사람에게는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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