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양식장 '재해보험 사각지대'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0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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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목조시설이라 가입대상서 제외돼
신안지역 10%만 가입... 태풍피해 속수무책
[시민일보]전남 신안군 어민들이 안정적인 농어업재생산 활동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출시된 농어업재해 보험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다수 해상 양식장 시설물이 목조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제외돼야 할 근거도 없이 어업재해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돼 안정적 어업을 원하는 어민들은 높은 가입조건의 벽을 실감하고 있어 보다 많은 어민들에게 실직적인 정부혜택이 가능한 제도로 개선이 절실한 형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 가입시 보험금액에 79%(국비70% 지방비 9%)자부담 21%로 어민들 부담을 경감해 안정적 어업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보험금 상당액 지원, 피해범위도 수산물의 경우 태풍, 강풍, 해일, 풍랑, 적조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그리고 시설물의 경우는 태풍, 강풍, 해일, 풍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지역 어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처럼 갑작스런 재해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어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해상재해 보험제도가 기존 어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당량의 목조시설물에 대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단점을 보완해 부식.충격에 강하고 사용수명이 긴 플라스틱 재질의 내파성 가두리 시설만을 위주로 적용하는 까다로운 조건 탓으로 가입을 희망하지만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신안수협에 가입된(2011.5월 기준) 신안관내 전복시설 54건에 210㏊로 보험가입 대상 300어가 중 33어가만이 가입해 가입률이 10%에 그치고 있어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서 정부의 재해 대책지원비로는 양식장 시설복구는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설물 피해규모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로 이어져 결국 어민들이 파산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그토록 신뢰했던 내파성 양식시설물도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목조 양식시설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일부 정책 중 현실과 달라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도비 4.5% 분 2억원의 예산에서 올해는 100%증가된 4억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식시설이 집중된 신안과 완도의 경우 태풍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민들의 시름이 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보험 가입조건에 있어 어민들에게 안정적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실성 있는 목조 양식시설물에 대해서도 연식 등의 차등 등급에 의한 가입조건 완화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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