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3일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했다고 밝혔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 중인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확정·선포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맹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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