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대문로 4가 2966.3㎡의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이 600%에서 720%로 완화돼 지하 5층, 지상 20층, 369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변경결정(안)은 또 지하상가 출입구를 대지 내로 이전해 보도폭을 5m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에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도 조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멸실된 옛 한옥상가 2동의 외관형태를 복원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결정으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확충과 주변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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