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마치 고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사설 경마장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12일 한국마사회와 합동으로 목포시 상락동 소재 주택가 2층에 있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단속하여 업주 정 모(54)씨와 그를 통해 마권을 구입한 주부 등 3명을 검거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정씨는 7월 말경부터 약 10평 규모의 주택을 개조하여 PC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과천경마장의 경주를 실시간으로 모형 중계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에 중간 운영주로 미리 가입한 후 손님들로부터 구매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합법적인 경마의 경우 우승 배당액중 약 27% 상당을 제세로 공제하게 되지만 사이트 개설자와 중간 운영주는 위와 같이 운영하면서 이를 차지하는 불법이득을 취해왔다는 것 .
특히 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확인된 손님만 출입할 수 있도록 바깥문에 비밀번호 장치와 외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목포경찰은 지난주에도 북항 인근에서 사설경마장 적발에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사행심을 부추키는 사설경마장, 게임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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