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3000만원부터 과세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7-31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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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과기준 하향 추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는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신 차관은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단계적 인하안을 수용,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향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보고된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1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30일 재정부로부터 대략적인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내달 1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식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마친 후 오는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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