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소비자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인터넷 쇼핑몰 인구가 늘고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면서 자연스레 불거지는 부작용으로 이해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소비자분쟁 건수는 1090건으로 2010년 812건에 비해 34.2%나 증가했다. 2009년 556건을 감안하면 3년새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가 5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구매대행 거래(310건, 28.4%) 인터넷 쇼핑몰 이용(246건, 22.7%) 순이었다.
특히 해외여행 중 물품을 구매한 후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전년 226건 대비 무려 7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신발과 모자 등이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77건(16.2%) 항공권 165건(15.1%) 가사용품 91건(8.3%) 의류 88건(8.1%)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건강보조식품과 가사용품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 구입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비싸거나 현지 판매원의 강요로 인한 충동구매였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소비자분쟁을 일으키는 사업자국은 미국이 137건(19.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과 홍콩이 108건(15.3%) 호주가 67건(11.4%) 태국, 필리핀 순이었다.
거래 금액별로는 25만원 미만이 34.5%(192건)로 가장 많았고, 100~300만원 미만이 21.2%(118건) 50~100만원 미만 16.7%(93건) 25~50만원 미만 14.7%(82건) 순으로 나타나 50만원 미만 사건이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 교환이나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챙겨야 한다”며 “국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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