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지정

영광=김형진 / / 기사승인 : 2012-07-29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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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제·선유놀이등 지역성·전통성 우수
[시민일보] 문화재청이 서해안지역의 대표적 전통민속축제인 영광군, 법성포단오제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했다.
영광, 법성포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일대에서 단오 무렵 지역 주민에 의해 전승돼 온 전통적인 민속 축제이다. 법성포에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올라가는 세곡을 관리하는 조창(漕倉)이 있으며, 조기 파시(波市)의 중심지였기에 오래전부터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법성포단오제는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 놀이를 비롯해 ‘법성진숲쟁이’(국가지정 명승 제22호)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는 법성포단오제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법성포 단오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영광군민이 다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진 쾌거로, 법성포단오제를 짜임새 있고 품격 있는 문화제전으로 승화 발전시켜, 서남권의 대표적인 전통민속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성포단오제는 매년 단오제날을 맞아 법성포뉴타운과 숲쟁이 공원등 법성포 일원에서 기념, 제전, 경연, 축하행사를 펼치고 있다.
영광=김형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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