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서구(청장 전년성)가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29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당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부동산/건축 ⇒ 토지정보서비스)에서 지번별(㎡당) 가격을 조회한 후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서구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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