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혐의 12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1=미등록 사채업자인 조 모씨(54)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A씨를 유인한 뒤 연 120%의 고리로 2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A씨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일명 ‘꺾기’수법으로 이자를 원금의 1000%가 넘도록 키운 뒤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겼다.
또 A씨를 넘긴 댓가로 받은 사채대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이자수입 3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탈루소득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까지 사들였다.
#2=미등록 사채업자인 최 모씨(59)는 영세사업자 B씨에게 연 120%의 고리로 2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B씨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이를 비관한 B씨는 결국 자살했다.
최 모씨는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C씨에게 대여해 준 사업자금 1000만원이 연체되자 폭력을 행사하며
상가보증금도 갈취했다.
국세청이 불법 고리이자를 챙기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대부업자 12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연 360%의 고리 이자를 받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해 온 사채업자 253명은 1597억원의 세금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채업자의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해 현장 정보를 직접 수집하되, 국세청 홈페이지 내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유관기관의 제보·피해 신고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집된 정보는 각 지방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이 상시 분석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로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인 조사를 동시 진행키로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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