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도 저금리 대출 가능해져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5-10 18:1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월부터는 신차 뿐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보험상품(상품명 :개인금융신용보험-Auto Loan 중고차)을 지난 4월 25일자로 신고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6월부터 은행에서 저금리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은행 신용대출금리인 5~11%수준(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중고차 대출이 저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대출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며, 그 보증보험료도 매우 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연 1.01~1.62%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보험상품은 대출채무자가 보험료를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보험료를 내고 은행은 보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이 기존에 판매중이던 신차구입자금대출 보증보험도 보험요율을 25%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신차구입 대출금리도 약 0.1~0.3%p 낮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