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솔로몬 등 구조조정, 법과 원칙 따랐을 뿐”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07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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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일정 고려해서 구조조정 시기 조절한 것 아니다”

[시민일보] 금융위원회가 솔로몬ㆍ미래ㆍ한국ㆍ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자들의 혼란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 뿐”이라고 논란확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7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습적인 영업정지 발표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총선 등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시기를 조절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작년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12월31일까지 유예를 해줬는데 다만 저축은행들이 경영정상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보다는 좀 늦게 이행이 됐고, 그 점을 다시 한 번 감독원에서 점검하고 충분한 이의 신청 기회라든지 항변할 기회를 줘끼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다 밟다보니 이번에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주말 기습적 발표로 예금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상 주말에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주중에 할 경우 예금자들의 혼란이 많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시장 동요를 막기 위해 주말에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4개 은행이 지난 해 자구계획을 인정해 정상화를 추진토록 했던 은행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유예 조치를 한 것이 이 저축은행이 괜찮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경영상태가 취약했지만 이들이 개척한 경영개선계획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당시에 판단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점검 결과 당초 약속했던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적 부실도 상당히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우려가 되는 부분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 부분은 전액 보장을 받는다. 초과된 부분은 다소 손실은 보실 수 있지만 파산배당극대화라든지 부실책임으로 환수한 금액을 통해 최대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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