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中어선 선장등 2명 구속영장 신청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2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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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어업지도선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중국어선 절옥어운호 선장 왕 모(36)씨와 항해사 왕 모(29)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선원 7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석방할 예정이다.
왕 모씨 등 2명은 지난 4월30일 새벽 2시30분경 신안군 홍도 북서방 50km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대원들이 검문을 위하여 배에 승선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김 모씨 등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또한 해경은 절운어호 선장 등을 조사한 결과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4월 30일 새벽 4시 50분경 신안군 홍도 북서방 76km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단속대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던 중국어선을 추격 끝에 나포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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