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4종, 고효율 인증대상 신규 지정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4-29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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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조명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LED조명 4종과 가스히트펌프(GHP) 1종을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LED 중소기업의 고효율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KC(안전) 인증과 KS 인증을 선취득한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30일부로 고쳐 중복시험 항목에 대한 고효율 인증 성능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에 직관형 LED램프, LED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등 LED 4종과 가스히트펌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중 LED조명분야는 8개에서 12개로 늘게되며 전체적으로는 36개에서 41개로 증가된다.


지경부는 “이번에 추가된 LED조명은 기존 형광램프와 고휘도 방전램프 등을 대체할 수 있고 GHP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냉난방 전력수요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냉난방 에너지수요관리릉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기존 고효율 인증대상 제품의 기술수준이 지속 향상됨에 따라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등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존 LED조명은 품목별로 광효율은 기존 50~75lm/W에서 각각 5~10lm/W씩, 연색성은 70에서 75, 초기광속은 90%에서 95%,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는 초고유가에 대응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기존 84~90%인 열효율 기준이 1%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촉진과 개발된 고효율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LED조명에는 기존에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주요 부품(LED소자, 컨버터 등)이 변경될 경우 일부 변경사항만 시험 등록하는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과 KS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성능시험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고객 지향적인 인증제도로 개선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 LED조명 인증제품의 성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들에게 다양한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량제품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LED조명 성능 표시제도’와 ‘사후관리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된다


이에따라 소비자가 고효율 인증 LED조명 제품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광원, 광효율, 연색성. 측정능력, 상관색온도, 효율성 등이 별도로 표시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되면, 2012년 기준으로 연간 32천TOE(약 145억원), 2015년까지는 143천TOE(약 770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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