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정부가 직접 조사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4-26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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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번달 27일부터 6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어, 정부의 보상 지원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분기 20만원→30만원) 및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월 3만원→6만원)을 인상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개정안을 8월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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