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귀농땐 사회적 편익 ‘年 169만원’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4-25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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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1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순편익이 1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전국 81개 군 단위 농어촌으로 이주해 8년 동안 거주한 경우를 가정한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분석’ 보고서를 이 같이 분석,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1인이 귀농·귀촌할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지역총생산의 사회적 순증가가 약 106만9000원, 교통혼잡비용의 도시 지역 감소분 약 59만원, 하수처리비용의 사회적 순편익이 약 6000원,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사회적 순편익 2만4000원이 발생해 1인당 사회적 순편익이 약 168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인 가족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10년 동안 거주할 경우에는 약 3380만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또한 인구유입에 따른 고용량 증가, 지역총임금 및 지역총생산 증가 등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역 간 인구 조정을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 편익 차원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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