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안주려 '위장 폐업'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08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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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 악용 선박블럭제조업체 대표 구속
[시민일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청산하려한 악덕업주가 또 다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위장 폐업하고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체당금으로 해결하려 한 선박블럭 제조업체 H사 대표 이모(3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직원 66명의 임금 8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체불된 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장을 위장 폐업하고 다른 사업자 명의로 일은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조선업이 제조업이지만 특성상 건설업과 유사해 폐업과 설립이 쉽다"면서 "경기 침체를 핑계삼아 하도급 업자들이 체당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목포지청은 지난해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하고 체당금으로 충당하려 한 업주 3명을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한 기업의 직원들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밟기 전에 정부가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목포권의 지난해 체당금 지급은 31개 업체 26억5000여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부도가 많았던 2010년 45개 업체 37억원에 비해서는 28%가 감소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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