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행위 신고땐 ‘포상금 1억’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4-05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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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한 행위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회계부정행위다.


포상금은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해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포상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선위의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포상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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