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이 앞으로는 납부할 지방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재 중 94.3%가 3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그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됐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환급금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싸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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