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해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며 폐업한 강남 유명 곰탕집 전 대표가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장도리 곰탕' 전 대표 이모(56)씨는 "농심 측이 자신의 허락 없이 전통적인 곰탕국물 제조기법을 사용해 지금까지 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며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모친이 1958년부터 운영한 곰탕 식당을 물려받아 조리기법을 그대로 수십년간 곰탕을 만들어왔다"며 "그러던 중 2008년 농심 측이 본격적인 사업 제휴를 제안, 농심 측에 곰탕 국물의 조리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농심 측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연기해오다 2010년 10월 나의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한 '뚝배기 설렁탕'을 출시한 데 이어 이듬해 4월 신라면 블랙을 만들어 대대적인 마케팅을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농심 측이 합작생산을 지연해 도산에 이르게 됐다"며 "향후 손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금인 10억원만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심 측은 "노하우 들은 것도 받은 것도 없다"며 "받은 것은 국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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