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서장 김창식)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 일자리(탈북자·저소득층) 창출사업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박 모(50ㆍ남)씨를 검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국가보조금 76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파주시 월롱면에 포장박스를 제조하는 M회사를 설립하고, 지난 2009년 5월 '탈북자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겠다'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자 2010년 9월 브랜드(로고)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마케팅에 사용하겠다며 국가로부터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광고대행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S업체 대표 송 모씨(52)와 공모, 송씨가 운영하는 법인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이같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개인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보조금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래처와 서로 말을 맞추거나 서류를 조작하면 돈을 빼돌릴 수 있으며 관리와 단속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부가 시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국적으로 한해 16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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