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만 낮춰도 기름값 315원 낮춘다'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3-13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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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15.73% 유류값 인하 효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 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리터(ℓ)당 최대 315원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 날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와 할당관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하면 15.73%의 유류값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력세란 정부가 국제유가·국내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30%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관세도 기본관세의 40%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 관세의 일종이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시행 가능한 조치들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맹 측에 따르면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2003.98원(2월 마지막주 한국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을 304.77원(15.21%) 내린 1699.21원에 공급 가능하다. 여기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낮출 경우 최고 315.29원(15.73%)까지 인하된 1688.69원에 거래할 수 있다.
연맹은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가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가세(從價稅)"라며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면 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 예산인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반대 이유로 세수부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유류세로 엄청난 초과 세수를 확보해 왔다"며 "정부는 탄력세율과 할당관세를 즉각 인하해 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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