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체감수혜 더 커”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3-12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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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聯 “‘부자혜택 6배 많다’ 주장은 무지의 소치”
“유류세를 인하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와 달리) 저소득층의 체감 수혜가 훨씬 높다. 부유층의 혜택이 더 크다는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책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는 세(稅) 형평에 명백히 문제가 있는데도 증세논리를 전파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 날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세금 감면 혜택이 6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유류세 인하 시 저소득층 보다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연맹 측은 “지방세연구원은 유류세 인하분이 서민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유류세 부담이 소득별로 어떤 기회비용을 갖는가를 무시하고 단순히 유류소비량 변화를 들어 유류세 인하 반대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기름 값을 대주거나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자신의 가처분소득에서 기름 값을 지출하는 서민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게 돼 유류세의 소득 역진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유류세는 기름 값의 48%인데 이는 수입원가(46%)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납세자는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책연구소의 보고서는 ‘부자에게 이로운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을 단기적으로 유혹하려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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