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됐었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 받으려면 국번없이 126번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만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에 전송된 거래정보는 구매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팩스(FAX)로 즉시 전송된다.
사업자 역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발행금액의 1.3%(간이 2.6%)를,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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