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합의서 작성해도 논의 없었다면 인정못해… 주민에 시가 하락분 80% 배상하라”
두산건설이 일조권 침해로 손해보상을 청구한 강북구 미아뉴타운 일부 주민들에게 맞서 사전 합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2배를 반환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되고 오히려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두산건설이 일조권 침해로 손해보상을 청구한 강북구 미아뉴타운 일부 주민들에게 맞서 사전 합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2배를 반환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되고 오히려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주민 합의 당시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법원이 내리면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익현)는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주민 박모씨 등 10명이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동 지구 제8구역 조합과 시공사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가 하락분의 8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건물 시가하락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두산건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소 기각은 두산건설이 박씨 등 10명이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자“지난해 1월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 51명에게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소음·진동 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피해보상 합의금 총 7700만원을 지급했는데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금의 배액인 1억 5,4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소음·진동·균열 등을 호소했고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합의서 작성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합의서 문구에 일조권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조권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두산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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