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이라도 일부 위약금(계약금의 10%)을 물고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공정 약관으로 이를 금지한 헬스장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을 통해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서울시 소재 18개 헬스장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영스포츠클럽,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17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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