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 대금 뻥튀기 부동산업자 17억 챙겨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2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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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재의 한 고속버스회사가 추진하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의 토지매수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수십억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자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6일 H고속버스 회사의 토지 매수를 위임 받은 뒤 매수 대금을 부풀려 17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 사기 등)로 G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간부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H회사가 추진한 평택시 용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을 위임받은 뒤 매입 자금을 부풀려 가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회사 측에 제출하고 매입 토지주 7명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통장을 대리발급 받은 뒤 H사로부터 동일 계좌로 송금 받은 100억여원 중 17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토지주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발급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 계좌번호를 제외한 발급일자, 발급지점 등을 변조한 통장 표지 사본을 H사에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택=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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