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사내하청 전반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4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내하청 전반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도급이지만 불법적으로 파견과 같이 사용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2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파견법에 준하는 직접고용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기서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해야 할 것으로 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금융산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판례가 나올 때 사용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회사도 있고 더러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임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사후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할 경우 또 다른 노사간의 분란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닌 임시직이나 다른 형태의 직접고용을 하게 될 때는 사내하청 노동조합이나 정규직 노동조합에 의해 많은 반발, 또 다른 갈등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다른 제조업체 같은 경우 그걸 피하기 위해 분리공정, 사내하청 인력이 따로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돼 왔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조차 노동업계에서 같은 공정내에서 혼재공정이든 분리공정이든 차별화하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사내하청을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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