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18일 영업정지된 제일이·에이스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 약5236명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오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47개 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고,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또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의 지급기간은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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