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두발주 등 불공정거래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조업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는 2010년 조사때 49.4%였던 것이 지난해 44.9%로 줄었다.
반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0년 91.7%에서 지난해 92.2%로 늘어났고, 단가조정 신청시 금액 대비 50%이상 반영비율도 64.7%에서 71.3%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구두발주 관행 등 불공정거래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17.5%를 기록했다.
이에 공정위는 3월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포착된 업체는 선별해 6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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