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한번만 걸려도 등록취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1-19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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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 2년 영업정지

올해부터 가짜석유제품 취급자는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되며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제2차관 주재로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악의적·고의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등록 취소된 석유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미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사업장 공표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가짜휘발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시설물 점검 및 가짜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부여,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병행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단속에 앞서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 시설물을 개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정해 시설 정상화 기회를 줘 가짜석유 판매유혹을 미연에 방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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