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회 최루탄 사건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부대표와 검찰간에 출석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검찰이 김 부대표 측에 다시 한 번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방해 등)를 받고 있는 김 부대표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임시회 회기가 연장된 점과 설 연휴가 끼어있는 점 등을 고려해 25일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대표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부대표는 그동안 회기 중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대표는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가 미디어렙법·디도스특검법과 관련, 다음달 14일까지 임시회 회기를 연장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김 부대표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2일 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이트코리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인권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김 부대표를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본회의장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자료를 받아 분석했고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과 경위 등 국회 관계자 5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봉대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등 고발인도 따로 불러 고발내용을 확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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