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이용자들이 갑작스런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요금 등이 부과될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됨에 따라 17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구체적 고지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뒤인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폰 등의 도입으로 통신 이용이 활발해진 대신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이 청구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른바 ‘빌쇼크(Bill shock)’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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