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래시장 등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상행위 침해사범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5일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규모 상가·유원지내 점포 등의 영세상인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7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중점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등 서민 상권과 관련돼 존재하는 고질적인 부조리다.
재래시장과 영세상가·노점상 등에서 관리회사·상인연합회·번영회 등을 빙자해 보호비·청소비 등 명목으로 월정금을 징수하거나 영업권을 갈취하는 행위, 금전 갈취가 없더라도 물품강매·재물손괴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 경찰서·지방경찰청 외근형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인다. 우수 수사팀에 대해서는 특진 등의 포상을 수여하는 등 사기 진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세 노점상 등 서민을 상대로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재래시장 등의 폭력배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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