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가해 후 처분 내용이 학생부에 남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학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존에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다.
학생부 기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2항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학교폭력관련 내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음 주 중으로 시·도교육청에 전달해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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