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료업체(과징금 순)는 ▲남해화학 ▲동부(한농화학, 하이텍) ▲삼성정밀화학 ▲케이지케미칼 ▲풍농 ▲조비 ▲협화 ▲제주비료 ▲우림산업 ▲세기 ▲미광 ▲비왕 등 13개다.
이들 13개 업체의 국내 비료시장 점유율은 거의 100%로, 사실상 비료시장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비료업체는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 공급분에 걸쳐 매년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회사마다 낙찰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입찰은 발주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내에서 최저가격을 써낸 순차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이들은 담합을 통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입찰을 따냈다.
예를들어 2004년의 경우 남해화학과 동부는 66:34의 비율로 42만6591톤의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한 다음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비료시장의 담합 관행이 16년이나 지속되면서 비싼 값에 비료를 사야했던 농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공정위는 남해화학에 가장 많은 502억원의 과징금을 비롯해, 동부(170억원), 삼성정밀화학(48억원), 케이지케미칼(42억원), 풍농(36억원), 조비(18억원), 협화(10억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는 900만원~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비료시장은 남해화학(42.5%), 동부(19.9%), 풍농(10.9%), 카프로(10%), 삼성정밀화학(9%), 케이지케미칼(7.2%) 등 상위 7개 업체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농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농업인들의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고착화된 비료시장의 담합관행을 와해시킴으로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관행이 사라지면 농민들의 비료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경쟁입찰로 실시된 2011년도 화학비료의 경우 판매가격이 2010년도와 비교해 약 21% 낮아졌다.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부담액도 약 102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농협중앙회 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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