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 일대 호텔 건립 추진을 위해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한 2심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12일 대한항공이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곳의 중·고등학교가 밀집된 구역에 관광호텔이 설치되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2500여명의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습 및 면학분위기, 정서적 안정감, 조화로운 인격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숙박시설 부족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정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 부지인 종로구 송현동 49-1 일대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호텔을 건립을 추진했지만 중부교육청이 설립조성안을 부결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부교육청은 당시 덕성여중·고, 풍문여고 등 3개 학교 인근에 학교보호법 상 유해시설로 규정된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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