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출연기관이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수천만원을 현금 지급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0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도는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자 견책에 그쳤다.
5일 도에 따르면 (재)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2009년 6월 이사장이 새로 선임되자 추가경정 예산안에 '정보활동비'를 신설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월 100만~1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원장에게도 매월 20만~7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지난 2년 간 무려 2321만원에 이른다.
대진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은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수당 등도 업무추진비와 직책수당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진테크노파크는 2005년 167억 원짜리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를 발주하면서 Y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는 6억 원상당의 감리용역을 S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기도 했다.
당시 이사회는 '출연을 많이 하는 특정단체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9월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관경고 등과 함께 관련자를 견책하도록 통보만 했다.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05년 북부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한 대진테크노파크는 도가 40억원을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도청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식'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 등에 대해서는 도에서 문책이나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사회의 결정 자체가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의뢰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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