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피의자 데려가라" 인천경찰 "못하겠다"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2-01-05 14:2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국 첫 검찰 전화지시 거부
인천경찰이 검찰 내사 지휘를 잇달아 거부한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의 전화 통화지시를 거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전국에서 첫 사례다.
5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인천지검의 당직 검사가 형사 당직실로 전화를 걸었다.

'범죄 피의자를 광역 유치장에 가둬야하니 와서 데려가라'는 지시였다.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직접 수사하던 피의자 A(50)씨를 가두기 위해 남부서 광역유치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전화 한통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공문(인치지휘서)을 보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과거부터 이 같은 인치지휘를 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경찰 입장은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인치지휘서를 팩스로 보냈다.
인천 남부서 관계자는 "검찰의 피의자 신병 호송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에 제정한 대통령령과 경찰청 지침을 근거로 검찰의 모든 지휘를 문서로 받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부경찰서와 부평경찰서도 지난 3일 인천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내사 지휘한 사건 2건을 모두 거부했다.
중부서는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80대 남성이 검찰에 진정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부평서 역시 검찰의 진정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등 검찰에 대한 인천경찰의 수사 거부가 점차 본격화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정환 주정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