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신청 거절에 양심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2-01-04 14:4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민센터 방화시도 60대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방화1동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불을 붙였더라면 주민센터에 큰 불이 나 중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려운 형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고령에다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20분께 강서구 방화1동 주민센터 중앙홀에서 부탄가스·기름·라이터 등을 꺼내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주민센터로 가기 직전 인근 모 편의점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부탄가스 4개와 소주 2병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이씨는 평소 주민센터의 업무처리 방침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김장김치를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이씨는 "김치와 함께 먹을 라면을 달라"며 동장과의 통화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정환 주정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