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찜질방에 들어가 잠자는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상습저으로 훔친 A(48)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8시23분께 인천 남구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38)씨의 스마트폰 시가 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사우나와 찜질방에 들어가 스마트폰 시가 41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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