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선고가 19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예정된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40분으로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 기일이 미뤄진 이유는 지난달 30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결심공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이 늦게 끝나면서 조서 정리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아 자료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기이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재작년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해 2~4월 측근인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면 돈을 전달한 강 교수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행하고, 선거 구도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공직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뒤흔든 범죄행위"라며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7조원의 예산과 5만5000여명의 인사권, 수도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임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지금까지 적발된 매수범죄 중 유례없는 최대이며, 박 교수의 사퇴가 곽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 사건은 향후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억원은 사퇴의 대가 또는 사전 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다"라며 "박 교수와 쌓은 오해와 원망을 푸는 데 사용된 윤리적 차원의 긴급부조였다"고 대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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